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

사건번호:

97다15852

선고일자:

199707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건설회사 임원과 관계 공무원 간의 공모로 최종 낙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아내어 낙찰을 받은 경우, 그 입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사도급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건설회사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간의 공모로 최종 낙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아내어 그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 그 입찰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폐지) 제25조 제9호에 의하여 적용되는 입찰유의서(회계예규) 제10조 제8호 소정의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사도급계약 역시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폐지) 제25조 제9호 , 입찰유의서(1993. 5. 20. 회계예규 2200. 4-102-12) 제10조 제8호, 지방재정법 제63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1. 9. 선고 81다537 판결(공1983, 8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공1995상, 43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3. 21. 선고 96나74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5. 6. 26. 피고가 발주하는 관 내의 관광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1995. 8. 2.에 실시된 입찰에서 원고는 공사금액을 금 3,210,196,000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1995. 8. 11. 피고와의 사이에 위의 공사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공사에 착수하여 전체 공정의 약 20% 정도를 진행한 상태에서, 1995. 10. 16.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입찰 과정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사의 중지를 통보받아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그 수사의 결과 원고의 전 대표이사 이창승, 현 대표이사 김석곤, 업무과장 오영훈, 동신종합건설의 입찰대리인 이상열, 피고의 부군수 이상열, 경리계장 백명언, 토목계장 임명환, 직원 소외 송완군, 이정근 등이 차례로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최종 낙찰 예정가를 미리 알아낸 다음 그 가액보다 불과 금 19,700원이 많은 위의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피고는 1996. 3. 25. 원고에게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폐지) 제25조 제9호,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제10조 제8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입찰은 위의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되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8호 소정의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관계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위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고, 그 계약에 해제·해지사유가 있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의 이 사건 입찰 및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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