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일반행정판례

건설사 입찰 담합,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

오늘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보건설이라는 회사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패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대보건설은 SK건설이 공공발주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이 공사는 무려 1,012억 원 규모였죠.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대보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보건설은 "억울하다!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담합의 중대성: 대보건설의 형식적 입찰 참여는 SK건설이 사실상 단독 입찰로 공사를 낙찰받도록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고, 대보건설이 이득을 얻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 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2082 판결)

  2. 과징금 부과의 재량: 공정위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할 재량을 가집니다. 대보건설은 입찰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기본 과징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번 과징금 부과 처분에는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3. 자진신고 감경 배제: 대보건설은 담합 조사에 협조했으니 과징금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보건설은 2개 사업자만 참여한 담합에서 한 사업자였기에, 2순위 조사협력자라도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 부칙(2012. 6. 19.) 제2조) 더구나 대보건설이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시점은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였기 때문에 감경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

이번 판결은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격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입찰에서 탈락했더라도, 담합에 가담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것은 결국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55조의3, 행정소송법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목, 부칙(2012. 6. 19.) 제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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