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26

일반행정판례

건설사 입찰 담합, 자진 신고했지만 감면 못 받은 이유는?

태영건설은 여러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감면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담합 행위에 대한 처분시효가 지났는가?

태영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늦게 시작되어 처분시효(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현장 조사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태영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료 제출 요청이나 문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사 개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란 무엇이며, 누설 행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공정거래법(제22조의2)과 시행령(제35조)은 담합 등 불법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를 유도하여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위의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의 핵심은 '성실한 협조'입니다. 단순히 증거를 제출하는 것뿐 아니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태영건설은 다른 담합 사건(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서 자진신고를 하면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경쟁사인 한화건설에 감면 신청 사실과 진술서 초안을 누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누설 행위가 '성실한 협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감면 신청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담합 가담자들은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기 쉬워지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자진신고 자체를 담합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다른 긍정적인 협조 요소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누설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감면을 거부한 공정위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다른 협조를 했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누설했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이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먼저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며, 특히 감면 신청 사실을 누설하는 행위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진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 헌법 제12조, 제13조
  •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49조, 제50조, 부칙(2012. 3. 21.) 제3조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참조 판례: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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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저장탱크#입찰 담합#자진신고#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