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 감면을 받지 못한 건설사의 상고심 판결을 통해 자진신고 감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2. 23. 선고 2016두51187 판결)
A 건설사는 다른 건설사들과 입찰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담합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여 과징금 감면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A 건설사의 직원이 다른 담합 가담 회사에 자진신고 사실을 누설한 것이 드러났고, 공정위는 A 건설사에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A 건설사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요건과 취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진신고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담합 가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하여 담합을 예방하고, 공정위가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 자진신고 사실 누설과 감면 혜택
자진신고 사실을 누설하면 담합 가담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진신고 자체를 담합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16. 4.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성실 협조' 여부를 판단할 때 자진신고 사실 누설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다른 긍정적 요소가 있더라도 자진신고 사실 누설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감면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변론 재개 신청
대법원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경우, 변론종결 전에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 주장·증명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A 건설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진신고는 담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 협조'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사실을 누설하는 것은 성실 협조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태영건설이 여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함. 특히, 다른 담합 사건에서 감면을 받기 위해 협조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누설하여 추가 감면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함.
일반행정판례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진신고 감면 기각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기업은 각 처분에 대해 따로 불복할 수 있다. 비등기 임원이 담합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 가중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사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면서 감면을 신청한 건설사가 다른 담합 가담 회사에 감면 신청 사실을 알려준 경우, 공정위가 이를 이유로 감면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을 해주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감면 불인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과징금 부과라는 최종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감면 불인정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올바른 구제 방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 (짬짜미) 을 했을 때,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두 기업이 담합 후 한 기업이 먼저 자진신고했지만 거부당했고, 다른 기업의 신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먼저 신고한 기업은 다른 기업의 신고 수리에 대한 소송을 낼 자격은 없다는 판결도 함께 나왔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의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추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이때 감면 기준 및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여러 건의 담합에 대해 추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공정위가 정한 감면 기준이 합리적이고 자의적이지 않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