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일반행정판례

자진신고 추가 감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 - 담합행위 과징금 감면 기준

오늘은 기업들이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했을 때 과징금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제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추가 감면을 신청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감면 폭을 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회사 A는 7건의 입찰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2건의 다른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A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추가 감면을 요청했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면율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공정위는 7건의 담합 관련 매출액 총합과 추가 신고한 2건의 담합 관련 매출액 총합을 비교하여 감면율을 정했고, 이를 7건 모두에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감면고시는 공정위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인 '재량준칙'일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다만, 이런 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관행이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감면고시가 한 건의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여러 건의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감면 기준을 정하는 것은 공정위의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

대법원은 공정위가 적용한 기준이 과징금 제도와 추가 감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이전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 8883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결론적으로 여러 건의 담합행위 자진신고에 대한 추가 감면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정위의 재량에 속하며, 그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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