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업 담합과 관련하여 자진신고 감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이에 대한 기업의 소송 제기 방식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는 B 건설사와 함께 입찰에서 담합했습니다. B 건설사는 먼저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하고 감면을 받았지만, A 건설사는 뒤늦게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A 건설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자진신고 감면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A 건설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과 감면 기각 처분 모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공정위의 담합 사건 처리 절차와 기업의 소송 제기 권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과징금 부과 처분과 감면 기각 처분에 대해 각각 불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비등기 임원의 담합 관여를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 / [2] 헌법 제7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 제22조의2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3282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의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추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이때 감면 기준 및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여러 건의 담합에 대해 추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공정위가 정한 감면 기준이 합리적이고 자의적이지 않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신고한 기업에는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과징금 부과 처분과 자진신고 감면 기각 처분을 별도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러 번의 담합 행위가 하나의 담합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서, 일부 건설사가 자진신고를 했지만 정보 누설 등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자진신고 감면 여부를 최종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정보 누설 등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협조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담합 행위를 하나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공정위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불법적인 가격 담합(부당공동행위)을 했을 때,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함께 담합한 회사들이 공동으로 자진 신고할 수 있는지, 과징금 계산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과징금 감면 비율이 공정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사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를 했지만, 그 사실을 다른 담합 가담자에게 누설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을 주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 제보를 통해 이미 불법 담합(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1순위, 2순위 조사협조자)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