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런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을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담합에 가담했던 기업이 자진해서 위법 사실을 신고하고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를 조사협조자 감면제도라고 합니다.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담합을 예방하고,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자진신고한다고 해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46912 판결)을 통해 조사협조자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실을 알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공정위가 이미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담합 기업이 자진신고를 한다면, 아무리 최초로 신고한 기업이라고 해도 1순위 조사협조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순위 조사협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사협조자 감면제도의 취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담합을 적발하고, 추가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면 자진신고를 유도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24. 법률 제12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 그리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1. 대통령령 제2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서 조사협조자 감면제도의 내용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의 자진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1순위 조사협조자의 제보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2순위 조사협조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제보로 이미 증거가 확보된 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사협력'에 따른 재량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기업 담합은 심각한 경제 범죄입니다. 만약 담합에 가담했다면, 공정위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협조하는 것이 과징금 감면의 기회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감경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진정한 자진신고 감경을 받으려면 조사 시작 전부터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통해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감면은 법으로 정해진 과징금 최고 한도를 먼저 적용한 후에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최대 과징금 액수를 먼저 정하고, 거기서 감면해준다는 뜻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의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추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이때 감면 기준 및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여러 건의 담합에 대해 추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공정위가 정한 감면 기준이 합리적이고 자의적이지 않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진신고 감면 기각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기업은 각 처분에 대해 따로 불복할 수 있다. 비등기 임원이 담합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 가중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모여 가격 담합을 한 경우,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최초로 자진 신고한 회사에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신고한 회사는 최초 신고자가 참여하지 않은 이전 담합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신고한 기업에는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과징금 부과 처분과 자진신고 감면 기각 처분을 별도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러 번의 담합 행위가 하나의 담합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