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사 입찰 담합과 관련된 자진신고 감면 제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자신의 감면 신청 사실을 다른 담합 가담 업체에 알려줬다가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태영건설은 한화건설과 함께 입찰 담합에 참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시작하자, 태영건설은 1순위 조사협조자로서 감면을 받기 위해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태영건설 직원이 한화건설 직원에게 감면 신청 사실과 함께 자신들이 제출한 진술서 초안까지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태영건설의 감면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태영건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조사협조자로서 감면을 받으려면,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특히, '성실한 협조'에는 감면 신청 사실을 다른 담합 가담자에게 누설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감면 신청 사실이 누설되면 다른 담합 가담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에 대응할 전략을 세우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태영건설이 감면 신청 사실을 누설한 행위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태영건설이 다른 조사협조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누설 행위 하나만으로도 감면 불인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을 받으려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면 신청 사실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입 꾹 다물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태영건설이 여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함. 특히, 다른 담합 사건에서 감면을 받기 위해 협조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누설하여 추가 감면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함.
일반행정판례
건설사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를 했지만, 그 사실을 다른 담합 가담자에게 누설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을 주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진신고 감면 기각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기업은 각 처분에 대해 따로 불복할 수 있다. 비등기 임원이 담합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 가중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서, 일부 건설사가 자진신고를 했지만 정보 누설 등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자진신고 감면 여부를 최종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정보 누설 등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협조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담합 행위를 하나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공정위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을 해주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감면 불인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과징금 부과라는 최종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감면 불인정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올바른 구제 방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 제보를 통해 이미 불법 담합(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1순위, 2순위 조사협조자)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