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0

일반행정판례

자진신고 감면 안 해준다고? 그럼 이렇게 해야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공동행위(쉽게 말해 담합)를 자진신고했는데 감면을 안 해준다고요? 억울하시겠지만, 감면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그 통지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면 안 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국유리공업(주)는 경쟁사와 판유리 가격 담합을 하다가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번이나 감면을 거부했고, 결국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유리공업(주)는 감면 불인정 통지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왜일까요?

핵심 포인트: 감면 불인정 통지 취소 소송은 의미 없다!

대법원은 감면 불인정 통지를 받았더라도, 최종 과징금 처분이 나온 후에는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감면을 못 받았다고 징징대지 말고, 최종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라는 겁니다. 감면 불인정 통지를 취소해봤자 과징금 처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법적 근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4조

이 법령들을 종합해보면, 감면 불인정 통지 후 최종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라고 합니다. 괜히 감면 불인정 통지 취소 소송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참고 판례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13252 판결

이 판례에서도 같은 논리로 감면 불인정 통지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담합 자진신고 후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감면 불인정 통지 자체에 매달리지 말고 최종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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