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공동행위(쉽게 말해 담합)를 자진신고했는데 감면을 안 해준다고요? 억울하시겠지만, 감면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그 통지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면 안 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국유리공업(주)는 경쟁사와 판유리 가격 담합을 하다가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번이나 감면을 거부했고, 결국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유리공업(주)는 감면 불인정 통지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왜일까요?
핵심 포인트: 감면 불인정 통지 취소 소송은 의미 없다!
대법원은 감면 불인정 통지를 받았더라도, 최종 과징금 처분이 나온 후에는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감면을 못 받았다고 징징대지 말고, 최종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라는 겁니다. 감면 불인정 통지를 취소해봤자 과징금 처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법적 근거
이 법령들을 종합해보면, 감면 불인정 통지 후 최종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라고 합니다. 괜히 감면 불인정 통지 취소 소송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참고 판례
이 판례에서도 같은 논리로 감면 불인정 통지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담합 자진신고 후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감면 불인정 통지 자체에 매달리지 말고 최종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 (짬짜미) 을 했을 때,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두 기업이 담합 후 한 기업이 먼저 자진신고했지만 거부당했고, 다른 기업의 신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먼저 신고한 기업은 다른 기업의 신고 수리에 대한 소송을 낼 자격은 없다는 판결도 함께 나왔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진신고 감면 기각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기업은 각 처분에 대해 따로 불복할 수 있다. 비등기 임원이 담합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 가중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신고한 기업에는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과징금 부과 처분과 자진신고 감면 기각 처분을 별도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러 번의 담합 행위가 하나의 담합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사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를 했지만, 그 사실을 다른 담합 가담자에게 누설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을 주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자진신고 등을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을 경우, 처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적법한 자진신고는 담합 행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자진신고일이 담합 종료일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의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추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이때 감면 기준 및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여러 건의 담합에 대해 추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공정위가 정한 감면 기준이 합리적이고 자의적이지 않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