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09

일반행정판례

엘리베이터 가격 담합, 과징금 감면은 어려워요!

오늘은 엘리베이터 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배경

여러 엘리베이터 업체들이 공사 입찰에서 서로 짜고 가격을 정하는 불법 행위(부당공동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 업체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함께 자진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을까?

이 업체는 다른 업체와 함께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왜냐하면, 함께 담합한 업체들이 또 짜고 자진신고를 하면, 담합을 막기 위한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진짜로 관계없는 회사들이 (예: 계열사 분리, 영업 양도) 함께 신고한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업체들이 함께 담합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동 자진신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2: 과징금 계산은 언제 기준으로 할까?

과징금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그런데 이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시점이 아니라, 담합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3: 담합 주도 업체가 더 많이 감면받는 것은 부당한가?

이 사건에서 담합을 주도한 업체가 오히려 더 많은 감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616 판결)

과징금 감면은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얻은 이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도 업체가 더 감면받았더라도,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당하지 않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결국 법원은 해당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담합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취지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담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만약 담합에 가담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을 받으려는 꼼수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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