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12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 대여, 언제 처벌받을까? 공소시효의 기준 시점!

건설업계에서 면허 대여는 끊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공사를 수주하려고 면허를 빌리는 불법 행위죠. 이런 면허 대여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커서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언제 처벌받게 될까요? 바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건설업 면허 대여에 대한 공소시효 기준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공사 시작 시점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공사가 시작되는 순간 죄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사가 끝났는지, 대금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96조 제4호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676 판결)에서 과거 판례(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173 판결)를 재확인하며, 건설업 면허 대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 범죄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사 시작 시점이 공소시효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법익침해 상태가 지속될 뿐,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건설업 면허 대여는 공사 시작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면허 대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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