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883
선고일자:
2007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기수시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96조 제4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173 판결(공1990, 1094)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선고 2006노10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1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사판례
과거에는 건설업 면허 대여가 불법이 아니었는데, 법이 바뀌어 불법이 되었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대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면허가 없어서 자신의 면허를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면허를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민사판례
타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를 빌린 사람이 그 면허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돈을 못 받더라도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면허를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도급 계약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는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며, 회사 직원이 면허 대여에 관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관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합법적으로 건설공사를 따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회사 이름을 빌려주고 시공만 맡기는 것은 불법이며, 공사가 시작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