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1823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한건설협회가 제명처분을 하고 면허취소를 건의한 건설회사에 대한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설회사인 원고가 1987.6월에서 11월까지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 95건의 공사계약서 중 72건은 진실한 계약서라고 볼 수 없고, 1988.1월부터 5월까지 착공신고한 417건의 공사도 면허대여의 혐의가 있으며, 조달청, 철도청, 서울시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고 건설부로부터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서 위 협회로부터 회원제명처분을 받았다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위 협회의 면허취소의 건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면허취소를 결정함에 있어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는 영업정지처분을 참작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5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6. 선고 88구10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대한건설협회가 원고 회사를 회원제명처분을 함에 있어 그 비위사실로 삼은 (1) 원고 회사가 1987.6월에서 11월까지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소외 협회에 제출한 95건의 공사계약서 중 72건은 계약서의 중요 내용인 지체상금 하자담보 및 공사기간 등이 누락된 것, 건축허가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착공후 계약을 체결한 것 또는 건축주의 성명과 날인이 상이하고 당시 대표자가 취임하기 전 대표자 명의로 날인된 것 등이어서 진실한 계약서라고 볼 수 없는 사실, 1988.1월부터 5월까지 착공신고한 417건의 공사도 원고 회사가 전국 순위 428위인 점에 비추어 단독으로 착공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면허대여의 혐의가 있다는 사실, (2) 원고 회사가 그 판시와 같이 조달청, 철도청, 서울시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고 건설부로부터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판시 중 소외 협회가 비위사실로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72건의 계약서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는 원고 회사가 제출한 95건의 공사계약서 중 그 판시와 같은 흠이 있어 진실한 계약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모두 72건이나 된다는 취지이지 지체상금, 하자담보 등의 기재가 누락된 것이 72건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소외 대한건설협회에서 원판시 이유로 회원제명처분을 받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협회의 면허취소의 건의에 따라 건설업자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건설업면허취소를 결정함에 있어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는 영업정지처분을 참작 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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