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6668
선고일자:
2007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의미 및 건설업 명의 대여 여부의 판단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96조 제4호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공2003상, 1396),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공2004상, 308)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8. 18. 선고 2005노4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변조사문서 및 사기의 점에 들어맞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5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거의 전 공정을 스스로 시공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명의 대여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대부분의 공사를 시공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가 공사 수급과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관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면허가 없어서 자신의 면허를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면허를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합법적으로 건설공사를 따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회사 이름을 빌려주고 시공만 맡기는 것은 불법이며, 공사가 시작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과거에는 건설업 면허 대여가 불법이 아니었는데, 법이 바뀌어 불법이 되었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대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타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를 빌린 사람이 그 면허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돈을 못 받더라도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면허를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도급 계약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