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외주를 주는 경우 고용보험료 계산이 복잡하시죠? 직영공사는 임금총액 계산이 쉽지만, 외주공사는 그렇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주공사 임금총액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풍림산업은 1997년도 확정 고용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외주공사 임금총액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다시 계산하고, 풍림산업에 추가 고용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풍림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풍림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고용보험법(1998. 2. 2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산재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노무비율 고시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은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결정이 어려운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에 근거한 고시가 없고,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을 준용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건설업체가 외주공사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계산 방식으로 인해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가 고용보험료를 계산할 때 산재보험의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별개의 법률에 따라 운영되므로, 산재보험의 기준을 고용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에서 하도급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 확인이 어려울 때,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적법합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료 산정 시, 하도급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고시는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과거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료율을 적용하여 차액만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업체가 나눠서 맡은 건설공사라도, 최종 결과물이 하나이고 공사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면 전체 공사에 하나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인이 직접 짓는 작은 건축물의 경우, 공사 규모가 작으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공사 규모(총공사금액)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건축허가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 계약 내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