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건설 현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만 당연히 적용되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공사는 사업주가 보험 가입 승인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오늘은 건축물 연면적 산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건설업법(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짓는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연면적이 495㎡를 넘으면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됐습니다. 495㎡ 이하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되었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구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참조)
이번 판례(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1811 판결)의 핵심은 여러 동의 건물을 짓는 경우, 연면적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건설업법 시행령(구 건설업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여러 동의 건물일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건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축사, 계분장 등 여러 동의 건물이 건축되었지만, 실제 공사 내용을 보니 모두 하나의 건축물처럼 연결되어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건축허가서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산재보험의 목적이 근로자 보호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비록 건축물대장에는 각각 다른 동으로 등재되었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하나의 계사와 계분장으로 기재되었고, 실제로도 각 동이 연결되어 하나의 건축물처럼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실질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현실적인 공사 내용을 바탕으로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8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97누1078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참조)
일반행정판례
일반인이 직접 짓는 작은 건축물의 경우, 공사 규모가 작으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공사 규모(총공사금액)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건축허가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 계약 내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직접 시공 건물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총 공사금액 계산은 건축허가서와 공사계획서 모두 확인하고, 용도, 구조, 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데, 이때 2천만원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을 맺고 시공지시서에 따라 개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개별 공사의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발코니 새시 및 확장 공사에서 각 세대별 공사를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봐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전체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상담사례
2천만원 미만 공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 판단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