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30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아팠을 때 산재 인정받기, 얼마나 어려울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지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 명확하게 증명해야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합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는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종류와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실제 사례를 통해 보는 산재 인정의 어려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들은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다 암, 백혈병, 림프종 등에 걸린 근로자와 그 유족이었습니다. 이들은 회사에서 취급한 유해물질, 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산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들이 다룬 물질 중 일부는 발암물질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발암물질이라 하더라도 검출량이 미미했다는 점.
  • 업무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노출 정도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과로나 스트레스 역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그 외 다른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산재 인정,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처럼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재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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