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설회사 '부금상무'의 함정, 회사돈으로 빚보증? 나몰라라?

건설업계에는 '부금상무'라는 독특한 직책이 존재합니다. 회사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되, 수익의 일부를 회사에 내는 형태죠. 그런데 이 부금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빚보증을 섰다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부금상무의 권한 범위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건설회사의 부금상무인 甲은 乙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A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A회사 명의로 배서(보증)했습니다. 甲은 A회사의 상무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 이름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의 10%를 회사에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甲에게 어음 배서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乙에게 빚을 갚을 책임이 있을까요?

쟁점:

핵심 쟁점은 甲의 어음 배서 행위가 A회사에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甲에게 A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면 (대리권), A회사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권한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A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면 A회사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음에도 회사가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거래 상대방이 이를 믿고 거래한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19184 판결):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부금상무의 어음 배서 행위가 회사에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돈을 빌려준 乙이 甲에게 어음 배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乙이 甲과 같은 지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업계 실태를 잘 알고 있었고, 甲을 소개한 사람 역시 甲이 부금상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乙이 甲의 대리권 부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사례에서도 乙이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A회사는 빚을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乙이 甲의 대리권 부재를 몰랐고, A회사가 마치 甲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면 (예: 과거에 甲이 회사 이름으로 비슷한 거래를 한 적이 있고, A회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A회사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부금상무 제도는 회사와 부금상무 모두에게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부금상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고, 부금상무는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금상무 제도를 운영할 때는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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