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두8027
선고일자:
2010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의 의미 [2]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후 이를 일부씩 나누어 그에 관한 시공참여계약을 6인의 시공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한 사안에서, 시공참여자들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이 위 건설회사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행정관청이 위 근로자들을 위 건설회사의 종업원이라고 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6호(현행 제85조 제9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87조 제2항 참조) /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6호(현행 제85조 제9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87조 제2항 참조)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3. 26. 선고 2009누7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3조 제6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는 그 제1항에서 " 법 제243조 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 다음, 제2항에서 "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위 시행령 제204조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고 하겠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판시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은 후 이를 일부씩 나누어 그에 관한 시공참여계약을 소외 2 등 6인의 시공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하고(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이라 한다) 그 공사를 진행한 이 사건에서,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에서 시공참여자가 기성금을 청구할 때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원고가 그 근로자와는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액에는 시공참여자가 근로자 고용에 따라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시공참여자는 원고에게 매월 작업수행 물량을 산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원고는 시공참여자에게 원칙적으로 자재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의 비용은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액 전체를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만 볼 수 없는 점, ③ 이러한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대부분 직접 조달하여 사용한 점, ④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시공참여자는 계약금액의 3%를 계약보증증권에 의하여 예치하고, 기성금 청구시 지하층은 5%, 지상층은 3%를 유보하였다가 공사완료 후에 그 유보금을 지급받으며, 근로자가 계약내용 등을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재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⑤ 또한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노무비, 자재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이나 안전교육 등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도 시공참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⑥ 이에 따라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적절한 인원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및 출퇴근 등의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 소속 현장소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원고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가 위 근로자들을 원고의 종업원이라고 하여 원고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시공참여자에게 맡기고, 시공참여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는 건설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건설회사에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진행하는 공동수급체에서 하도급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계약 당시 각 회사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각자 자기 몫만큼만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두 번 이상 준 경우,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못 주면, 그 위의 직상 수급인(하도급을 준 업체)은 본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누구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임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건설업에서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그 상위의 도급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 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자사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하청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처럼 보이게 하여 제3자와 거래하게 했다면, 원청업체는 상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