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업원할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두8034

선고일자:

2010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의 의미 [2]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후 이를 일부씩 나누어 그에 관한 시공참여계약을 5인의 시공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한 사안에서, 시공참여자들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이 위 건설회사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행정관청이 위 근로자들을 위 건설회사의 종업원이라고 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6호(현행 제85조 제9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87조 제2항 참조) /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6호(현행 제85조 제9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87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3. 26. 선고 2009누7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3조 제6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는 그 제1항에서 " 법 제243조 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 다음, 제2항에서 "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위 시행령 제204조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고 하겠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판시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은 후 이 사건 공사를 일부씩 나누어 그에 관한 시공참여계약을 소외 2 등 5인의 시공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하고(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이라 한다) 그 공사를 진행한 이 사건에서,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에서 시공참여자가 기성금을 청구할 때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원고가 그 근로자와는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액에는 시공참여자가 근로자 고용에 따라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시공참여자는 원고에게 매월 작업수행 물량을 산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금액 전체를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만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대부분 직접 조달하여 사용한 점, ④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시공참여자는 기성금 청구시 공사금액의 3%를 유보하였다가 계약내용의 완결이 확인된 후에 그 유보금을 지급받으며, 근로자가 계약내용 등을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재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⑤ 또한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노무비, 자재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이나 안전교육 등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도 시공참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⑥ 이에 따라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적절한 인원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및 출퇴근 등의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 소속 현장소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원고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가 위 근로자들을 원고의 종업원이라고 하여 원고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건설회사 하도급 시, 근로자의 사업소세는 누가 내야 할까?

건설회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시공참여자에게 맡기고, 시공참여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는 원청 건설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서 원청 건설회사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건설하도급#시공참여자#근로자#원청

민사판례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임금 못 받았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누구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임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설현장#다단계 하도급#임금 지급 책임#불법 하도급

형사판례

건설업, 직접 시공만 해당될까요? 하도급도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면허 없이 하도급을 받아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건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하도급#무등록 건설업#처벌#건설산업기본법

민사판례

건설업 하도급, 임금 미지급 시 누가 책임져야 할까?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두 번 이상 준 경우,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못 주면, 그 위의 직상 수급인(하도급을 준 업체)은 본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건설업#하도급#임금지급책임#직상수급인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체 하도급 위반과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건설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두 번 위반한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가 과징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청이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청이 영업정지 기간 감경 사유를 고려했다면, 감경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건설업#하도급 위반#영업정지#과징금

형사판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쓰는 순간 불법?!

건설공사를 불법으로 통째로 하도급 주는 계약을 맺었다면,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는다.

#불법하도급#계약#처벌#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