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축 공사, 내 돈 안 떼이려면?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

집 짓거나 리모델링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내 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아닐까요?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건축 공사에서는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맡긴 업체 (수급인)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큰 손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건축 공사에서 수급인이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저당권 설정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공사 잘 끝냈는데, 돈 안 주면 어떡해?

건물주 (도급인)와 공사업체 (수급인) 사이에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도급인의 재정 상태가 나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공사를 끝냈는데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수급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바로 민법 제666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입니다.

민법 제666조는 뭐라고 하는데?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급인은 공사 대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만약 도급인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수급인은 저당권을 실행하여 건물을 경매에 넣고 공사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청구, 어떻게 하는 걸까?

단순히 민법 제666조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합의: 가장 좋은 방법은 도급인과 저당권 설정에 대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저당권 설정에 대한 내용을 미리 포함시켜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도급인이 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급인은 소송을 통해 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저당권 등기를 하면, 비로소 저당권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자!

건축 공사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계약 단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인은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통해 공사 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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