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다261981
선고일자:
2021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과 같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2] 甲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ㆍ교부한 건축사 乙이, 위 주택 신축 후 甲 회사가 건축사 丙이 제작ㆍ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그들이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乙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설계도서는 乙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丙의 설계도서는 乙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甲 회사와 丙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ㆍ교부한 건축사 乙이, 위 주택 신축 후 甲 회사가 건축사 丙이 제작ㆍ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그들이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乙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乙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위 설계도서는 乙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丙의 설계도서는 乙의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것으로 乙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甲 회사와 丙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호, 제8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호, 제8호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공2020상, 1046)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수) 【피고, 상고인】 이디썬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성 담당변호사 김인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24. 선고 2016나20731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위 설계도서는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피고 설계도서는 원고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그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성의 판단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형사판례
독창적인 디자인의 카페 건물을 모방하여 건축한 건축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 건축물도 창작적인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기계의 기능을 설명하는 설계도는 작성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작성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건축설계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설계가 진행되고 공사가 진행된 경우 건축주는 설계도면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
형사판례
지하철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 도면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도면이 기능적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단순 축소를 넘어 독창적인 변형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모방한 모형 제작 및 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건축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설계비도 많이 지급된 상태에서 건축주와 건축사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건축주는 이미 받은 설계도면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