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땅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을 짓거나 건물을 세우려면 당연히 차량이나 사람이 드나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지으려는 땅은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33조 제1항). 그런데 만약 도로가 아니라 하천 제방 옆에 있는 땅이라면 어떨까요? 제방 위를 도로처럼 이용할 수 있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방 옆 토지의 건축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천 제방 옆에 있는 땅에 장례식장을 건축하려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토지가 도로가 아닌 제방에 접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제방이 폭도 넓고 포장도 되어 있어 사실상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는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제방을 통해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방의 경사가 심하다는 구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사로를 완만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방 위는 도로처럼 이용할 수 있더라도, 제방에서 해당 토지로 내려가는 경사면의 기울기가 25%에 달해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제방에서 토지로 연결되는 적절한 통행로가 없다면, 단순히 제방 위를 도로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통행로를 설치하거나 경사면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건축허가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로와 유사한 곳에 접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차량과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방과 같은 곳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제방 자체의 상태뿐 아니라 제방에서 토지로 연결되는 통로의 상태까지 고려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 제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을 지으려는 땅이 법에서 정한 도로에 바로 붙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 큰 도로로 나갈 수 있고 통행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막다른 골목길에 접한 땅에 건축하려면, 그 골목길이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축 허가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골목길이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골목길이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판례
도로에 인접한 접도구역 안에 있는 건물을 개축할 때는 도로법에 따른 허가뿐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허가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것이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 인정'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 때문에 이웃 주민의 통행이 불편해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가 아니면 사실상 도로 위에 건물을 지어도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통행 불편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