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 접도구역에 있는 건물을 개축하려는데, 도로관리청 허가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도 따로 받아야 할까요? 헷갈리기 쉬운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도로 접도구역 내 건물을 개축하면서 도로관리청(전라남도지사)으로부터 도로법에 따른 개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았으니 건축법에 따른 허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노830 판결)
대법원은 도로법에 따른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허가는 목적, 기준, 사후 감독 측면에서 다르므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도로 접도구역 내 건물 개축은 도로관리청 허가와 건축법 허가,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도로 접도구역 안의 건물을 개축할 때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허가뿐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 법의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것이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 인정'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물 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하천 제방 상부가 도로처럼 생겼더라도 제방 경사면이 가팔라서 건축 부지로의 통행이 어려우면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을 지으려는 땅이 법에서 정한 도로에 바로 붙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 큰 도로로 나갈 수 있고 통행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지정된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그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로 만든 공공시설(예: 도로)의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뿐, 그 법률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