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 안에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을 설치하려면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 심의와 광고물 표시 허가의 관계, 그리고 제3자의 소송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미관지구 내 건물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의 다른 건물주 B가 광고물 표시 허가를 받자, A는 B의 허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자신이 먼저 건축 심의를 받았으니 B에게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축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4m 이상 광고탑 설치는 건축 심의와 광고물 표시 허가라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 심의 (구 건축법 제72조, 구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제69조 제3항):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모양, 형태, 색채 등에 대한 심의입니다. 광고탑의 경우 높이 4m를 초과하면 건축물로 간주되어 심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단지 광고탑의 모양에 대한 것일 뿐, 광고물 설치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물 표시 허가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제2호,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5호): 광고물의 종류,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광고탑 간의 거리 제한 등도 포함됩니다.
즉, 건축 심의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광고물 표시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A는 건축 심의를 받았을 뿐, 광고물 표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B의 허가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더 나아가, A는 B의 허가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건축 심의는 단순히 광고탑의 모양에 대한 심의일 뿐, A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건축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광고물 간 거리 제한 등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편의적인 검토일 뿐 심의의 효력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미관지구 내 광고탑 설치는 건축 심의와 광고물 표시 허가라는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건축 심의를 받았다고 해서 광고물 설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높이 4m 이상의 대형 광고탑을 허가 없이 설치하면 광고물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1990년 당시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광고탑은 광고물법에 따른 별도의 게시시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건축법상 허가가 광고물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미 건축법의 허가를 받았다면 광고물법의 허가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은 크기, 종류, 장소에 따라 허가(옥상간판, 애드벌룬, 전광판 등) 또는 신고(일반적인 벽면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옥외광고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건물주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아 허가 연장이 거부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설치는 크기, 종류, 위치에 따라 허가(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대형간판, 옥상간판 등) 또는 신고(소형간판, 현수막 등) 대상이며, 무허가/미신고 설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 설치 금지 장소/물건에 설치 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옥외광고 설치는 설치 가능 여부 확인, 허가·신고 대상 확인, 심의 (필요시), 허가·신고, 설치, 안전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조례 준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