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658

선고일자:

1996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건축계획 사전결정 제도의 취지 및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재량범위 [2] 공동주택 건축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는 등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은 규정상 결정의 대상이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로 한정되어 있고, 사전결정제도의 목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건축물 입지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불허가될 경우 그 불이익이 매우 클 것이므로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계획서 등에 의하여 그 입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어서 그 허부 판단의 기준은 건축허가에 있어서의 그것과 가급적 일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처분 당시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상의 제한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결정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처분 당시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건축이 허용된다는 사전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 [2] 대지가 공동주택 건축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거나 행정청이 그 동안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건축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사실상 실천하여 왔는데 그러한 내용의 조례안이 만들어져 공고된 상태라는 등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을 불허가한다는 사전결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제8조 제3항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제8조 제3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대한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삼천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12. 9. 선고 93구44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축법 제7조에 의한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제도는 처분 당시의 유효 법령만에 의한 요건심사를 하여야 하는 건축허가제도와 달리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 위에 건축하는 것이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정보로서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그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련 사항에 대한 권한행사나 예정하고 있는 방침결정에 관한 정보까지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므로, 개정 전 건축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별표 9]에 규정된 "시장이 건축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한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신청 당시에 이미 공동주택금지구역의 지정·공고를 마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필요는 없고 신청 당시까지는 지정·공고가 없었더라도 당해 건축 착수 전에 지정·공고될 예정인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주택의 건축금지를 공고한 바는 없지만 그 동안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사실상 불허해오다가 1992. 10. 도시계획법상의 준공업지역에는 공동주택의 건축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안하여 1993. 1. 18.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사이에 그 조례안의 입법예고문을 공고하기까지 한 상태였다면, 같은 해 4. 20.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대지에 지상 20층의 6개 동 49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전결정신청에 대하여, 그러한 건축이 해상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차단하고,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대지에는 수산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인구 밀집지역으로 형성되면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없어 준공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한 조례안이 마련되어 의회에서 심의 중이고, 피고시가 이 사건 대지를 공동주택건축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건축을 불허한 이 사건 사전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건축법 제7조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은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시장 등 허가권자로부터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을 해당 대지 위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결정을 받는 제도로서, 규정상 결정의 대상이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로 한정되어 있고, 위 사전결정제도의 목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건축물 입지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불허가될 경우 그 불이익이 매우 클 것이므로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계획서 등에 의하여 그 입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어서 그 허부 판단의 기준은 건축허가에 있어서의 그것과 가급적 일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처분 당시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상의 제한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결정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처분 당시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건축이 허용된다는 사전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대지가 공동주택 건축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거나 피고가 그 동안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건축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사실상 실천하여 왔는데 그러한 내용의 조례안이 만들어져 공고된 상태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건축을 불허가한다는 이 사건 사전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것은 건축계획의 사전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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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건축신고#사전결정#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