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사건번호:

91누5556

선고일자:

1992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교부신청의 법적 성질 나. 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로 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로 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환송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26. 선고 89구7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건축물관리대장이라 함은 건축물의 소재지·구조·용도형태·건평·대지의 면적·허가 연월일·준공연월일·등재 연월일 등의 건축물에 관한 일반사항과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의 준공 후 변경사항 등을 기록하여 확인하여 주는 공부로서, 원래 조세의 부과 기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보관되는 것이기는 하나, 일정한 경우 사실증명의 자료로 이용되고 있고(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1호 참조), 한편 각급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봉사행정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민원사무라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사항(민원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을 게기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4조 제1항은 총무처장관은 민원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를 부처별·유형별로 분류 종합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1986.12.20. 총무처 고시 제3호로 개정된 것) 제9 내무부편 분류번호 21-211에 의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은 즉시(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하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고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최용섭이 1986.2.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429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외에 목조 초가지붕 주택 1동이 더 서있는 것처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에 이를 허위로 추가로 기재하였다가, 그무렵 허위의 지번인 (주소 2 생략) 지상 건물인 것처럼 별도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이기하였으나, 그 후 위와 같은 비위가 적발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당초의 건축물관리대장 중의 허위기재 부분과 위 429의 1 지상의 건물에 관한 기재가 모두 주말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현재 위와 같이 주말된 흔적이 남아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당초의 기재사항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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