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23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 과태료, 관청 취소에도 법원 재판은 계속된다!

오늘은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관할 관청이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어 결국 과태료가 확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법원의 권한과 과태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옥탑 무단 증축으로 종로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구청은 이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구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 재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관청의 과태료 부과 취소가 법원의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2. 과태료 산정 기준인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정하는가?
  3.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할 때 행정관청의 내부 기준에 구속되는가?

법원의 판단

  1. 관청의 과태료 부과 취소는 법원의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태료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관청의 통보는 단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역할만 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따라서 관청이 나중에 부과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21.자 94마1415 결정).

  2. 과태료 산정 기준인 '과세시가표준액'에는 위반 당사자가 인정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구 건축법 제56조의2, 구 건축법시행령 제103조 제4항 [별표 14],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 대법원 1970. 12. 29.자 70마799 결정).

  3. 법원은 과태료 재판 시 행정관청의 내부 기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 범위 내에서 위반의 동기,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과태료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248조). 법원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정 범위 내에 있고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면, 그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항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9. 5. 5.자 69마209 결정, 대법원 1969. 9. 16.자 69마627 결정,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결론

이 사례는 관청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태료 산정 시 법원은 행정관청의 내부 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으로 액수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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