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 법을 어겼다면, 나중에 고쳤다고 해서 과태료를 안 내도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은 건축법 위반 과태료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 이씨는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허가 기준보다 낮게 설치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습니다. 강서구청은 이씨에게 시정을 명령했지만, 이씨는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서구청은 이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위반 사항을 뒤늦게 시정했으니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첫째, 건축법 제56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후에 시정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잘못을 저지른 후에 고친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건축법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법원의 재판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이번 판례를 통해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원칙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잘못하여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옛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건물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한 뒤 나중에 시정하더라도, 시정명령 기간 내 시정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사후 시정은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유일 뿐이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건축법(1991년 개정 전)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대집행(강제 철거)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철거 예고)이나 대집행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나중에 취소했더라도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행정청의 내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과태료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신청 중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구 건축법 또는 개정 건축법)이 달라지므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위반 사항을 시정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회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