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1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과 이행강제금,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만약 건축법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행강제금 재판, 관청 마음대로 못 멈춰요!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관청에서 마음을 바꿔 "그냥 봐주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이 멈출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판례(대법원 1977.8.24. 자 77마228 결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재판은 법원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고, 관청의 통보는 단지 재판을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따라서 관청이 나중에 통보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시작된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 참조)

쉽게 말해, 이행강제금 재판은 관청이 "시작!" 버튼만 누르면 법원이 알아서 진행하는 자동 시스템과 같습니다. "멈춰!" 버튼은 없다는 것이죠.

2. 위반 건축물 고쳤다고 이행강제금 안 내도 될까?

건축법을 어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위반 사항을 고쳤다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또 **"아니오"**입니다.

판례(대법원 1990.10.20. 자 90마699 결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후 위반 사항을 시정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 부과될 이행강제금은 징수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3조 제5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

즉, 위반 사항을 고치면 "추가 벌금"은 면제되지만, "기존 벌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뒤늦게 고쳤다고 해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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