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22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건물을 지을 때 법을 어기면, 관할 구청 등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돈을 내서라도 원상복구를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죠.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일반적인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등). 왜 그럴까요?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부과권자(구청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부과권자는 법원에 그 사실을 알리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합니다.

즉,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는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비송사건은 소송처럼 당사자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중립적인 판단을 통해 특정 사안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만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비송사건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비송사건 절차에서도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이라거나 하는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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