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축법 위반? 허가 취소부터 이행강제금까지! 핵심 정리!

건축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허가 취소부터 이행강제금까지, 헷갈리는 건축법 위반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허가·승인 취소 및 시정명령 (건축법 제79조)

만약 건축법이나 관련 명령/처분을 위반했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주, 시공자,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공사 중지, 건물 해체, 개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

만약 허가/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행위에 대한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 사용이나 영업 등을 허용한 주택은 예외입니다. (건축법 제79조 제2항)

2. 이행강제금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이란?

쉽게 말해, 건축법을 위반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스스로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으면 돈을 내도록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위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을 고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6항)

이의제기는 어떻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이행강제금 금액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 건축 등: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당) × 50/100 × 위반면적 ×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 (건축법 시행령)
  • 기타 위반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10/10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영리 목적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의 경우, 위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

4. 주거용 건축물 특례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

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거나, 사용승인 미취득, 대지 조경 위반, 높이 제한 위반 등 특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경 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5. 이행강제금 감경 (건축법 제80조의2)

  • 500㎡ 이하(수도권 외 지역 1,000㎡ 이하) 농업용/어업용 시설: 1/5 감경
  • 위반 동기, 범위, 시기 등을 고려: 최대 75/100 감경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
  • 1992년 6월 1일 이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3항에 따라 감경

건축법 관련 궁금증은 해당 지자체 건축과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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