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집 짓고, 고치고, 사고 팔 때 꼭 알아야 할 건축법, 어렵게 느껴지시죠? 특히 '위반건축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오늘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위반 건축물,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건축법이나 관련 명령/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은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
2. 시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정명령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위반 일자, 내용, 시정명령 내용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건축법 제79조 제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이렇게 되면 건물을 사고팔거나 임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다른 행정기관에 영업허가 등을 내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2항, 제3항) 즉, 사업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 등의 행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2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114조)
3. 이행강제금, 뭔가요? 무서운가요?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이행강제금은 위반 내용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최대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액과 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의2)
또한,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2항)
4. 벌금이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이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직원 등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이나 개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다만,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4항)
건축법 위반,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건축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건축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철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 전 관련 법규 확인 및 허가·신고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건축법 위반 시 허가 취소, 시정명령, 그리고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최대 2배 가중 가능, 일부 감경 가능)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법 위반 시 허가 취소, 시정명령(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면적/용도/위반내용에 따라 계산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일부 감경 규정 존재. 건축 전 법규 확인 필수.
생활법률
무허가 대수선,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전 관련 법규 확인 및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위반 사항을 시정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회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근거 법규를 잘못 적시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