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 법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첫 번째 독촉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건축법을 위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서 구청에서 납부 독촉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독촉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을 받은 경우, 첫 번째 독촉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독촉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6항, 지방세법 제28조, 제82조,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독촉을 할 수 있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판례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를 통해 다퉈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일반 항고가 아닌 '즉시항고'만 가능하며, 그 기간은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 이는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절차가 과태료 재판과 유사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도 '즉시항고'만 가능하며, 기간 역시 동일하게 1주일입니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근거 법규를 잘못 적시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위반 사항을 시정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회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매번 시정명령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시정명령만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