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24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첫 번째 독촉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건물을 지을 때 법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첫 번째 독촉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건축법을 위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서 구청에서 납부 독촉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독촉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을 받은 경우, 첫 번째 독촉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독촉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6항, 지방세법 제28조, 제82조,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독촉을 할 수 있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판례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6항 (현행 제80조 제6항 참조)
  •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세법 제82조
  • 국세징수법 제23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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