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건물이 현재 건축법을 위반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현재 시행되는 건축법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예전 법을 적용받을까요? 오늘은 건축법 개정과 관련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1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이 건물은 현재 시행되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원고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지만, 원고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구청은 현재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1991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 현재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과거 건축 당시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었고, 단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므로 현재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 이전 법률의 부칙(경과규정 포함)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새로운 법률에 이전 부칙을 계속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991년 건축법 개정 당시 부칙에는 이전에 지어진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전 법규를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건축법이 다시 전부 개정되면서 이 경과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법률에서 이전 경과규정을 유지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었고, 경과규정이 실효되더라도 법률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현재 법규를 위반한 상태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건축법 개정과 관련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현재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소유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축물 소유자는 항상 현재 시행되는 건축법을 숙지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 노력을 기울여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법(구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새로운 법(개정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위반 사항으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1992년 이전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신청 중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구 건축법 또는 개정 건축법)이 달라지므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잘못하여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옛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 위반에 대해 새로운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법원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