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8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어떻게 다를까?

옛날 건축법과 지금 건축법에서 건축법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헷갈리시죠? 오늘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차이, 그리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뭐가 다를까?

과거 건축법(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죠. 둘 다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지만, 부과 기준이나 횟수 등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옛날 법과 지금 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종류가 바뀐 셈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례에서는 건물주가 옛날 건축법 시행 당시 건축법을 위반했는데, 관할 구청에서 잘못하여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건물주가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옛날 건축법의 과태료와 새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은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을 가진다. 즉, 둘 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다.
  2.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사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도, 법원은 옛날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3. 그러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최고 금액과 부과 횟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 건축법 위반에 대해 새로운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즉, 법원은 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되었지만, 법원 스스로 옛날 건축법에 맞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에서 과태료 부과 횟수 제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결했으므로, 파기 환송하여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56조의2
  •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부칙 제6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248조
  • 대법원 1995. 7. 26.자 94마2283 결정, 대법원 1995. 11. 17.자 95마1048 결정

이처럼 건축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건축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시점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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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시정#납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