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건축법과 지금 건축법에서 건축법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헷갈리시죠? 오늘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차이, 그리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뭐가 다를까?
과거 건축법(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죠. 둘 다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지만, 부과 기준이나 횟수 등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옛날 법과 지금 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종류가 바뀐 셈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례에서는 건물주가 옛날 건축법 시행 당시 건축법을 위반했는데, 관할 구청에서 잘못하여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건물주가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되었지만, 법원 스스로 옛날 건축법에 맞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에서 과태료 부과 횟수 제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결했으므로, 파기 환송하여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이처럼 건축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건축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시점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잘못하여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옛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신청 중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구 건축법 또는 개정 건축법)이 달라지므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근거 법규를 잘못 적시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오래된 건축법 위반 건물이라도 현재 시행되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이 전부 개정되면 이전 법의 경과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위반 사항을 시정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회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