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축법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해, 새로운 건축법으로 벌금을 물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사례는 건축주가 건물을 증축하면서 높이 제한, 발코니 무단 축조, 옥탑 무단 증축 등 여러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건축주가 이를 따르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사실 1992년 5월에 준공 검사를 받았습니다. 1992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건축법이 시행되었으니, 이 건물은 옛날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받아야 하는 건축물이었죠.
핵심은 바로 "건축법 부칙(1991. 5. 31.) 제6조"입니다. 이 조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건축법이 시행되더라도, 그 이전에 옛날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는 옛날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 건축법(구 건축법 제56조의2)에서는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새로운 건축법(건축법 제83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최고 한도와 부과 횟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 법 위반에 대해 새로운 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5. 11. 17.자 95마1048 결정, 1997. 4. 28.자 96마1597 결정 등 참조)
더 나아가, 이미 옛날 건축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축주는 이미 1994년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것이죠.
결국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위반 사항까지 새로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판례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1992년 이전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오래된 건축법 위반 건물이라도 현재 시행되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이 전부 개정되면 이전 법의 경과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한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신청 중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구 건축법 또는 개정 건축법)이 달라지므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잘못하여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옛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 위반에 대해 새로운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법원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민사판례
건물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한 뒤 나중에 시정하더라도, 시정명령 기간 내 시정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사후 시정은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