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 짓거나 고치다 보면 건축법이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오늘은 건축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허가 취소, 시정명령,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허가·승인 취소 및 시정명령 (건축법 제79조)
만약 건축법이나 관련 명령/처분을 위반하면,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주, 시공자,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공사 중지, 건물 해체, 개축, 용도변경,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시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허가/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면허, 인가 등을 내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 사용이나 영업을 허용한 주택은 제외).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79조제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2. 이행강제금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이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 벌금입니다.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상태를 해소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6항).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금액
이행강제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 지자체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제5항).
주거용 건축물 특례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미취득, 대지 조경 위반, 높이 제한 위반 등의 경우에는 위의 계산 금액에서 75%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감경 (건축법 제80조의2)
일정 조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이의제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은 생각보다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정을 잘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축법 위반 시 허가 취소, 시정명령, 그리고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최대 2배 가중 가능, 일부 감경 가능)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허가 취소, 시정명령, 건축물대장 위반사항 기재 등의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용도변경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철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 전 관련 법규 확인 및 허가·신고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신청 중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구 건축법 또는 개정 건축법)이 달라지므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근거 법규를 잘못 적시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