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5

일반행정판례

건축사 여러 건 위반했을 때, 징계는 한 번에!

건축사가 여러 건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행정기관이 각각의 잘못에 대해 따로따로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잘못을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징계를 내려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건축사가 여러 건의 건축법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각 위반 행위별로 따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건축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을 보면, 건축사가 여러 건의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 따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반 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처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만약 행정기관이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처분할지,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처분할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사들은 행정 처분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법적인 안정성과 신뢰가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건축사들 사이에서도 징계 수준이 들쭉날쭉해져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법적 안정성과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의 처분만 내려야 합니다. 서울시가 각 위반 행위에 대해 따로따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건축사법 제28조(징계 종류)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징계 기준)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여러 건의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행정기관은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하여 한 번에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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