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10148
선고일자:
1991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취지 및 건축사의 2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복수의 처분의 적부(소극)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건축사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함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행정청이 2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각 위반행위 별로 각개의 처분을 할 것인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저해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2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지 않고 복수의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건축사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3. 선고 89구48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데에 대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일 경우 그 위반행위가 모두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때 또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에 의하며, 2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의 2분의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합산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칙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건축사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함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행정청이 2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각 위반행위 별로 각개의 처분을 할 것인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저해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이 2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지 않고 복수의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판시와 같은 4개의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9호 위반행위 중 2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판시내용과 같이 각별로 2개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나머지 2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음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일반행정판례
건축사가 위법 건축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추후 위법 사항이 해소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과중할 수 있으며, 건축사법 시행규칙은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
형사판례
건축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의 여러 세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더라도, 이는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교도소 계약 담당 공무원이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가 건축주의 불법 건축을 발견하고도 즉시 시정하지 않았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사후에 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조사를 할 때 자발적 협조를 얻으면 관련 법령이 없어도 조사할 수 있다는 것과,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건축사협회는 자체적으로 회원의 업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없으며, 업무정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