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허가받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지 감독하는 건축사! 만약 건축주가 불법 시공을 했을 때, 감리 건축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건축주의 불법 시공에 대한 건축사의 책임 범위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8985 판결)
사건의 개요
한 건축주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허가받은 설계와 다르게 2층 발코니를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감리 건축사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관할 관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사에게 1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축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건축사가 건축주의 불법 시공을 알고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과한 것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축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건축사가 즉시 시정조치 및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건축사법 제20조, 제28조 제1항) 위반이지만, 위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들을 고려할 때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건축사의 감리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반의 정도, 시정 노력,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건축사의 책임과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가 위법 건축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추후 위법 사항이 해소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과중할 수 있으며, 건축사법 시행규칙은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건축 공사 감리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건축주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
형사판례
건축물 감리보고서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건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변경 시공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필수적이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의 공사감리 업무는 단순히 준공신고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고 골조 및 외벽 공사까지 마친 건물의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폭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사 중지로 인한 건축주의 손실이 크고 공익 침해가 심하지 않다면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건축사협회는 자체적으로 회원의 업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없으며, 업무정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