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12

일반행정판례

건축주 불법 시공, 감리 건축사 책임은 어디까지? 1개월 업무 정지 처분은 과했다!

건축주가 허가받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지 감독하는 건축사! 만약 건축주가 불법 시공을 했을 때, 감리 건축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건축주의 불법 시공에 대한 건축사의 책임 범위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8985 판결)

사건의 개요

한 건축주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허가받은 설계와 다르게 2층 발코니를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감리 건축사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관할 관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사에게 1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축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건축사가 건축주의 불법 시공을 알고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과한 것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축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사의 노력: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불법 시공을 시정하도록 여러 차례 구두와 서면으로 촉구했습니다.
  • 위반의 경미함: 불법 시공의 정도가 경미했습니다.
  • 사후 시정 및 준공: 결국 불법 시공 부분은 시정되었고, 준공 검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은 건축사가 즉시 시정조치 및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건축사법 제20조, 제28조 제1항) 위반이지만, 위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들을 고려할 때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건축사의 감리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반의 정도, 시정 노력,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건축사의 책임과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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