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축허가가 반려된 기간 동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해당 토지가 과거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로였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만, 소송 기간 동안 건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 제외 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이므로, 각 호에 열거된 사유와 유사하게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참조)
즉, 원고처럼 위법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으로 인해 소송 기간 동안 건축이 불가능했다면, 이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법 시행 이후 허가 없이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택지 취득일로부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며, 부담금 면제 사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참조)
결론적으로, 건축허가 반려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했던 기간은 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애초에 허가 없이 초과 택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부담금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법 시행 이후 허가 없이 초과 택지를 취득한 경우 부담금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토지 관련 법률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다고 해서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제받으려면 토지 자체의 문제로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정부의 행정지도 등 객관적인 사유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거나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땅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택지소유상한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에 건물을 짓지 못했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단순히 허가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건물을 지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특례 적용 요건, '주택 건축 금지' 및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법인의 택지 취득 허가 사유,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법에서 제시하는 건축 불가능 사유는 예시일 뿐, 다른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사람의 무허가 건물이 내 땅에 있어서 건물을 짓기 어렵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건축 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