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25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반려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오늘은 건축허가가 반려된 기간 동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해당 토지가 과거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로였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만, 소송 기간 동안 건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 건축허가 반려 기간 동안의 택지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있는가?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허가 없이 취득한 초과 택지에도 부담금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 제외 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이므로, 각 호에 열거된 사유와 유사하게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참조)

즉, 원고처럼 위법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으로 인해 소송 기간 동안 건축이 불가능했다면, 이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법 시행 이후 허가 없이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택지 취득일로부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며, 부담금 면제 사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참조)

결론적으로, 건축허가 반려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했던 기간은 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애초에 허가 없이 초과 택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부담금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1637 판결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6208 판결
  • 대법원 1996. 3. 6. 선고 94누637 판결

이 판례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법 시행 이후 허가 없이 초과 택지를 취득한 경우 부담금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토지 관련 법률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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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무허가건물#건축허가제한#면제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