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8886
선고일자:
1991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사감리지정을 받은 건축사가 건축주의 위법시공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으나, 시공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건축사에 대한 1개월 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택 1동의 신축에 대한 공사감리지정을 받은 건축사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중, 건축주가 설계도와는 달리 2층 발코니를 무단설치하는 등 위법의 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허가관청에 보고하지도 아니하여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한편 위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시공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후에 시정이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면 위 건축사에 대하여 한 1개월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다.
건축사법 제20조, 제28조 제1항
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8985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7. 선고 90구6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건축사로서 소외 연달순이 서울 성동구 성수2가 691의 2 대지상에 신축하던 주택 1동에 대한 공사감리지정을 받아 공사감리업무를 수행중, 건축주인 위 연달순이 판시와 같이 설계도와는 달리 2층 발코니를 무단설치 하는 등 위법의 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아니하여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 시공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한 시정이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진 점 등이 인정되니 위 건축법 위반내용과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1개월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일반행정판례
건축사가 위법 건축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추후 위법 사항이 해소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과중할 수 있으며, 건축사법 시행규칙은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건축 공사 감리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건축주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
형사판례
건축물 감리보고서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건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변경 시공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필수적이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의 공사감리 업무는 단순히 준공신고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고 골조 및 외벽 공사까지 마친 건물의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폭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사 중지로 인한 건축주의 손실이 크고 공익 침해가 심하지 않다면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건축사협회는 자체적으로 회원의 업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없으며, 업무정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