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07

민사판례

건축허가 시 지정된 도로, 사법상 통행권 보장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허가와 도로 통행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지정된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통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의 발단:

원고는 과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특정 도로(구 도로)를 건물의 통행로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피고가 구 도로를 막고 새로운 도로(신설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원고는 구 도로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축허가 당시 지정된 도로(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 도로에 대한 사법상의 통행권이 생기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 시 도로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법상의 통행권이나 통행방해 배제 청구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건축허가 시 도로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 도로를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구 도로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신설 도로를 통해 건물로의 통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건축법 제2조 제11호: 도로의 정의
  • 민법 제214조: 소유권의 내용
  • 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
  •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
  • 대법원 1992.4.4. 선고 91다32251 판결

결론:

건축허가 시 지정된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통행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대체 도로가 존재하고 그 도로를 통해 충분히 통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건축허가 시 지정된 도로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도로 통행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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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건축허가#주위토지통행권#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