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10100
선고일자:
1991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건물 1,2층의 대수선허가만을 받아 개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동기, 개축으로 건물의 안전도 등이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가 건물 중 1,2층에 대하여 대수선허가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넘어 개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아니하며 그 동기가 경계 밖을 침범한 기존 건물의 벽을 헐어 건물을 경계선 안으로 끌어 들임에 있어 오래된 기존 건물의 안전성이 문제되어 보다 더 튼튼한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와 같은 개축으로 건물의 안전도 등이 크게 향상된 점 및 그 공사비가 1억여 원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약 건축허가의 취소로 건물이 철거된다면 원고가 입을 손해가 너무 크고 이는 국민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못되므로 피고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건축법 제5조 제1항,제42조 제1항,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6호,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84.12.11. 선고 83누147 판결(공1985,207),1986.12.23. 선고 86누284 판결(공1987,251),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공1991,119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31. 선고 89구1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층에 대하여 대수선허가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넘어 개축한 것과 3층을 증축하면서 옥탑 면적을 허가면적보다 더 넓게 시공하였음은 건축법에 따른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또 이점에서 공공복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건축법상의 대수선과 개축은 그 공사범위를 다소 달리 할 뿐 대대적인 건축개량공사란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위반사항이 그다지 중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허가내용대로의 대수선이 아닌 개축을 하게 된 동기가 기존건물이 도로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으므로 건물벽을 헐어 건물을 경계선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위에 3층을 증축하게 되었는데 기존건물이 이미 20여년 전에 건축된 관계로 안전성이 문제되어 불가피하게 보다 더 튼튼한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와 같은 개축으로 건물의 안전도나 미관에 있어서 기존건물보다도 크게 좋아진 점 및 그 공사비가 1억여 원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약 건축허가의 취소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다면 원고가 입을 손해가 너무 크고 이는 국민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못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을 오해하였거나 건축허가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미관 개선이나 철거 비용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해야 하며, 충분한 자진 철거 기회를 주었다면 대집행은 정당합니다. 또한, 철거 대상은 이전 통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한 경우, 미관을 해치지 않고 철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불법 건축물 존치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는 판단.
일반행정판례
건물주가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허위로 준공 처리를 해준 사실이 드러나 말소되었는데, 이 말소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옥상에 허가 없이 증축한 건물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건축법은 도시계획, 미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 허가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허가 없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철거 대상이다.
일반행정판례
관할 관청의 건축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건축한 불법 건축물은, 설령 도시 미관이나 위생상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축물이 이미 완료된 경우, 설령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즉, 건물이 이미 다 지어진 후에는 허가를 취소해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