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형사판례

지역 신문 배포, 선거법 위반일까?

지역 신문을 발행하는 사람이 선거철에 특정 후보 관련 기사를 실은 신문을 평소보다 많이 배포하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5. 7. 10. 선고 2015노987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역 신문 발행인이 선거철에 특정 후보자 관련 기사를 실은 신문을 배포했는데,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신문 배포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났는지 여부였습니다.

핵심 쟁점: '통상방법 외의 배포'란 무엇일까?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항에서는 '통상방법'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평소처럼 신문을 발행하고 배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신문 발행인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 부수: 해당 지역 신문은 무가지였고, 광고 수입에 의존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지역 현안이나 광고주 요청에 따라 발행 부수가 변동이 있었고, 이 사건 신문의 발행 부수 역시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배포 방법: 신문 발행인은 평소처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상가나 아파트 입구에 신문을 배포했습니다. 종전과 다른 특별한 배포 방법을 사용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기사 내용: 문제가 된 기사는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과 선거공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후보자 측의 반박 내용도 함께 게재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문 발행인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신문을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발행하고 배포한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940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선거철 신문 배포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판단할 때, 발행 부수, 배포 방법, 기사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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