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5.13

형사판례

선거철 잡지 배포, 불법 선거운동일까?

선거철이 되면 각종 홍보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중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잡지도 있는데요. 이런 잡지 배포, 과연 불법 선거운동일까요? 오늘은 선거철 잡지 배포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잡지가 문제였나요?

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유가 잡지의 창간호가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위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핵심 쟁점은 해당 잡지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이하 '신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통상적인 배포 방식이 아닌 경우 불법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해당 잡지가 '신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95조의 취지: 이 조항은 선거 관련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자유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정상적인 언론 활동은 보호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적인 배포는 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신문 등'의 의미: 대법원은 '신문 등'은 단순한 문서나 인쇄물과는 달라야 한다고 봤습니다. 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고 일정한 격식을 갖춰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되어야 '신문 등'으로 인정됩니다. 창간호처럼 처음 발행된 잡지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통상적인 배포 여부 판단 불가: 창간호는 이전 배포 방식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배포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5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창간호처럼 처음 발행된 잡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된 정식 간행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 관련 기사가 실려 무료로 배포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95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법 조항(예: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저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공직선거법 제95조 (선거에 관한 기사 등의 배부)
  •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6도857 판결
  •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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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업적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