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28

형사판례

게임 검사 업무 위탁받은 단체 직원, 공무원으로 본다!

오늘은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게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5년 1월 5일 이전의 구 공중위생법(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을 살펴보면, 제41조 제2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게임 검사 업무를 특정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1조 제3항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그 단체의 직원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이 사건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게임 검사 업무를 위탁했고, 피고인이 그 중앙회의 회장이자 직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중앙회 내부에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따로 있으니 그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 검사 업무를 위탁받았고, 피고인이 그 중앙회의 직원인 이상, 공중위생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부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그 위원만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즉, 게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직원이라면, 그 단체 내부 조직 구성과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1996. 1. 16. 선고 95노590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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