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게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5년 1월 5일 이전의 구 공중위생법(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을 살펴보면, 제41조 제2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게임 검사 업무를 특정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1조 제3항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그 단체의 직원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이 사건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게임 검사 업무를 위탁했고, 피고인이 그 중앙회의 회장이자 직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중앙회 내부에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따로 있으니 그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 검사 업무를 위탁받았고, 피고인이 그 중앙회의 직원인 이상, 공중위생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부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그 위원만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즉, 게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직원이라면, 그 단체 내부 조직 구성과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1996. 1. 16. 선고 95노590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과거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었던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이 법 개정으로 더 이상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기획조정처장과 직원들은 석유 품질 검사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였으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즉, 이들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전기 안전 검사를 통과했거나 게임협회에서 도박성이 없다고 인정한 오락기라도, 실제로 도박에 사용된다면 공중위생법상 '합법적인 오락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게임장 불법영업 단속 공무원을 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컴퓨터 게임기 검사 스티커를 제대로 검사 안 하고 게임장 주인에게 줘 버리고 돈 받은 검사기관 직원은 부정한 행위와 뇌물수수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이 실제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으로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 후보자 명단(브레인 풀)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