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10565
선고일자:
2009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경품제공행위의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해당 고시 조항에 위반하여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호, 제45조 제3호(현행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참조) / [2]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호, 제45조 제3호(현행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참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11. 7. 선고 2008노1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게임법’이라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그 제3호에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3호는 ‘ 제28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28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6-2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4항 (바)목에 ‘경품제공방법 등’의 하나로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상품권은 일련번호 표기 포함)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거래내역확인서 별첨)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법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대상은 경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게임제공업자가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 중 경품제공행위의 사행성 조장 여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하여 게임법 제45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경품제공행위의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행위를 위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고시조항은 경품제공행위 자체의 사행성 조장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채 경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게임제공업자가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채 경품제공행위를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채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사행성 조장 관련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게임법 제45조 제3호 소정의 제28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임에도, 원심은 만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경품제공에 의한 게임법 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형사판례
옛날 게임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품 제공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임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만들었는데, 이 고시가 게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우려되는 게임물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했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고시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제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형사판례
게임 제공업자가 경품 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형벌 대상이 아니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경품의 종류나 제공 방법에 대한 것이지, 구매대장 보관 여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게임물 자체가 사행성이 없더라도, 불법 경품이나 환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은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경품을 제공해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게임 결과물 환전은 처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