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6.27

민사판례

매치-3 퍼즐 게임, 저작권 침해일까? 게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살펴보기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게임 저작권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매치-3 퍼즐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외 게임 회사 A는 자사가 개발한 매치-3 게임과 국내 회사 B가 출시한 게임이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게임이 자신들의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게임 서비스 금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회사 게임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인가?
  2. A회사 게임과 B회사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회사 게임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며, B회사 게임이 A회사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게임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의 경우, 단순히 게임 규칙이나 기능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게임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게임의 구성 요소(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 음악 등) 각각의 창작성
  • 게임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
  • 구성 요소들의 선택, 배열, 조합을 통해 나타나는 게임 전체의 개성

A회사 게임은 기존 매치-3 게임과 달리 농장이라는 독특한 테마를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캐릭터, 규칙, 시각적 효과 등을 통해 독창적인 게임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A회사 게임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강조하며,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두 게임의 아이디어가 유사하더라도 표현형식이 다르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B회사 게임은 A회사 게임과 같은 매치-3 방식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게임의 진행 방식, 레벨 디자인, 특수 효과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했습니다. 단순히 캐릭터만 바꾼 수준을 넘어 게임의 핵심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베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두 게임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게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단순히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만이 아닌, 게임의 전체적인 표현형식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게임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23조, 제1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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